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비한 신청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접수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의약품 판촉대행(CSO)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질서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사단법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두 차례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모두 인가를 받지 못했다.
업계는 올해 다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그동안 비법인 사단으로는 회원 권익 보호와 정부 정책 건의, 법정교육 운영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인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사단법인 설립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 측은 법인격을 갖춰야 정부와의 공식 협의는 물론 자율규제 체계 구축과 교육사업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에는 의약품 판촉대행(CSO)을 비롯한 의약품 유통질서 정상화가 포함되면서 CSO 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CSO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영업·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다. 리베이트 방지와 영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제와 교육 의무 등이 도입됐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공식 대표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협회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인 설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신청 결과가 향후 CSO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과 정부의 유통질서 개선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임의단체에 머물렀던 CSO 협회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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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6-06-25 10: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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