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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환자 재골절 예방프로그램 수가 적용 필요
-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제일약품․동아ST 공동 판매
- 보건복지부, “희망의씨앗, 생명으로 피어나다” 제7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
- 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변이 대응 백신 500만 회분 금주 도입
- 한국자살예방협회, 제18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개최
- 영진약품, 바스젠바이오와 항암 혁신신약 신규 타깃 발굴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 뮤지엄엘, 추석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9월 한 달간 최대 30% 혜택 제공
- JW중외, AI 기반 R&D 통합 플랫폼 ‘JWave’ 선보여
-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 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며,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법안 골자는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법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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