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 시행 목표…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 인하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정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질환군이다.

     

    현재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우선 2026년 12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다른 주요 중증질환과 동일하게 맞춰 나갈 계획이다.

     

    인하 혜택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환자의 전체 의료비를 일률적으로 30% 줄이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11-04 10:33]
    •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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