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 재택의료센터에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재택의료와 신체기능 훈련을 결합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기존 재택의료팀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필수 인력으로 추가하고, 일상생활 동작훈련과 기초 신체기능 훈련을 제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 입소에 의존하지 않고 익숙한 자택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등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개인별 상태에 맞춘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2026년 12월 초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과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다만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는 재택의료센터 전담형 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한의원과 한의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필수 인력 기준의 확대다.

     

    참여기관은 기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에 더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치료사는 하나의 재택의료센터에만 소속돼 상근해야 하며, 다른 재택의료센터와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공모 기간 중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 재택의료센터는 재택의료팀의 포괄평가와 사례회의 등을 통해 훈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ROM(관절가동범위), MMT(도수근력검사), K-MBI(한국형 수정 바델지수) 등 기능평가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서비스는 재택의료센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며, 수급자 1인당 월 최대 10회까지 재택자립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이 협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희망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1개소 이상 신청할 수 있지만, 기관별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통합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보건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군·구청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신청서, 재택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시범사업 운영계획서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서류를 PDF 파일 1개로 취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자원실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필수 인력 확보 여부와 재택의료센터 운영 실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이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심사 대상을 선별한 뒤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택의료센터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 인력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선정됐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재택의료센터에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택의료에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자립훈련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문진료 중심의 재택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사업 운영 성과와 서비스 효과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체계에서 재활·기능훈련의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 글쓴날 : [26-11-04 10:32]
    •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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