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하며, 이 가운데 31개 대학이 오는 9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지원자격과 의무복무, 지원 내용 등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이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이번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뿐 아니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또한 일반적인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도 제공된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 이후의 의무복무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게 된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비롯해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거주요건 등 지원자격 구체화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번에 지원 길잡이를 마련한 것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두 부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마련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한 FAQ는 해당 안내자료가 배포된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실제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FAQ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및 의무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요건 ▲진료권과 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여부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이사 및 전학과 관련된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단순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나 전학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에 맞춰 학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학별로 모집단위와 세부 전형기준, 제출서류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은 광역권 모집이 없다는 점도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진료권·광역권 단위로 490명 선발
이번 지역의사 선발은 모집단위에 따라 진료권과 광역권으로 나뉜다.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에서 359명, 광역권 단위에서 131명을 선발해 모두 490명을 모집한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수요와 의료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이 의과대학 교육을 받는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현장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이후 의사면허 취득과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험생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과 지원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