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암·난소암·혈액암에서 NGS는 필수 검사…급여 제도 개선 시급
  • 치료 연계성·환자 부담 문제에 공감대…본인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검사로 자리 잡은 만큼, 치료 연계성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 연세의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대한혈액학회(이사장 김석진)와 함께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유방암·난소암·혈액암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과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암 치료는 단순 진단을 넘어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NGS 검사가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의원은 “암 치료는 더 이상 암의 발생 부위가 아니라 유전자 변이가 치료 결정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NGS 검사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연계성과 환자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별급여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의료 현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화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유방암에서 NGS 검사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하며 “NGS는 환자별 최적의 치료 선택을 가능하게 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정밀의료의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NGS 검사가 권고되고 신규 표적치료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치료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2023년 말 선별급여 축소로 환자 접근성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난소암에서 HRD 기반 NGS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난소암에서는 단일 유전자 검사로는 표적 치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HRD 기반 NGS 검사를 통해서만 적절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PARP 억제제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NGS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RD 양성 환자의 생존 연장 효과를 고려할 때, 난소암 NGS 검사 본인부담률을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는 혈액암에서 NGS의 역할이 고형암보다 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에서는 NGS가 진단, 병기 설정, 위험군 분류, 치료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표준 검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주요 유전자 변이에 따라 표적치료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NGS 없이는 치료 선택 자체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라선영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환자단체,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NGS 급여 확대와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 보험정책분과장은 “정부는 급여 적용 치료제가 많을수록 치료 연계성이 높다는 전제로 NGS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증 암 치료 현장에서는 급여 전 단계 치료제라도 환자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치료 연계성 기준을 ‘약제 급여 이후’가 아닌 ‘식약처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2023년 본인부담률 상향 이후 NGS 검사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NGS는 선택 검사가 아니라 치료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필수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재조정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접근성을 회복하는 조치”라며,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복귀하고 향후 필수급여 논의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도한 사무관은 “NGS가 연구 단계를 넘어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선별급여 조정은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치료 연계성 등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근거가 축적될 경우 신속평가 절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급여평가부 부장은 “NGS는 조건부 관리형 선별급여 항목으로서 여전히 근거 축적이 필요한 단계”라며 “임상연구와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암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암종에서의 현실적인 과제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돼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1-16 10:55]
    • 전용석 기자[dailymedic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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