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의료제품 기획합동감시에 나선다. 오늘부터 닷새간이다.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 등에 대한 광고, 불법유통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키 크는 주사 또는 영양제로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호르몬제제는 이같은 이유로 그간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 사용 증가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의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역시 점검 결과 불법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8.13.~14.)에서 점검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