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 허가·임상시험 자문, 인력교류, 전문지식 공유…의료제품분야 규제과학 역량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연세의료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에 대한 자문과 전문인력 교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2-02-18 23:25]
    •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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